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8일)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는데, 대법원은 1월,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였는데,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, 다시 불복해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081140553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